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가 빠르게 감소되면서 구직난의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닌,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실업급여의 신청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시행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5월부터 변경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조건
1. 최저구직직급여액 인상
| 구분 | 2023년 | 2019년~2022년 |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
| 6시간 | 47,176원 | 45,090원 |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
(* 최저구직급여액: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올해 기준 상한액의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의 금액이 작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
| 현행 | 변경 | |
|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 현행 유지 |
| 주 단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
| 월 단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시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
|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 현행 유지 |
위 두가지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아래의 표와 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변경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피보험 기간: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짜)
2.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신체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취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 직장인 또는 일용직 등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진 사람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다시 취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4.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및 폐업,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실업하기 전 180일 이상 월급을 수령해야 하며 타의적으로 사업장(회사)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실업급여 변경조건 및 신청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필요서류 및 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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