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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실업급여 변경 조건 핵심 설명 및 신청하기 (변경조건, 지급 대상, 신청하기)

듀갱93 2023. 5. 21. 00:27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가 빠르게 감소되면서 구직난의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닌,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실업급여의 신청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시행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5월부터 변경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조건

1. 최저구직직급여액 인상

구분 2023년 2019~2022
상한액 66,000원 66,000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
7시간 53,872원 52,605
6시간 47,176원 45,090
5시간 38,480원 37,575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

(* 최저구직급여액: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올해 기준 상한액의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의 금액이 작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

  현행 변경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현행 유지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28일로 나눈 시간 현행 유지

위 두가지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20235월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아래의 표와 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변경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 피보험 기간: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짜)

 

2.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신체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취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 직장인 또는 일용직 등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진 사람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다시 취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됩니다.

 

4.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및 폐업,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보러가기)

 

, 실업하기 전 180일 이상 월급을 수령해야 하며 타의적으로 사업장(회사)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실업급여 변경조건 및 신청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필요서류 및 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