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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13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조항 알아보기

듀갱93 2023. 5. 20. 18:4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황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3가지의 경우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13가지 조항

1. 다음 사항 중 한개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상황
  • 채용 시 계약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계약 전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소정근로에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이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회사)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종교, 성별, 신체적인 장애, 노조활동 등

 

3. 사업장(회사) 안에서 본인 의사에 상관없는 성적인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사업장(회사)의 사정으로 인원 감축 또는 폐업 & 도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5. 다음 사항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사유로 퇴직 권고 또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사업의 인수합병 또는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 일부 사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지할 경우
  • 조직 개편에 따른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 기술혁신을 통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종 또는 업태를 변경할 경우
  • 경영 문제에 따른 악화로 인해 인사 적체, 그 외 동일한 이유가 발생된 경우

 

6. 다음 사항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사항데 해당됩니다.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되는 상황
  • 그 외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발생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동거를 위한 거주장소 이전

 

7.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부상,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장(회사)의 사정으로 휴가, 휴직 등의 허용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8. 중대한 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으로 그 상황과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되는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9. 체력 부족으로 인한 주어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가되지 않아 이직한 부분이 사업주의 의견과 의사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0.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출산, 임신 등 상황에 따른 의무 복무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사업장(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을 진행되거나 취업을 진행한 상황과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황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13. 피보험자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동일한 여건에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비자발적 조항 1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직하기 1년 전이라는 기간 중 2개월 동안 해당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번 조항들을 읽어보고 확인 해보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